승진으로 조합원 자격이 자동 상실되는 경우, 사용자의 인사권과 조합원의 노조활동권을 비교교량하여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.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인정되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며, 관련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을 정리했습니다.
노동조합에 참가할 수 없는 ‘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’와 ‘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’의 의미를 대법원 판례로 정리합니다. 직급이나 직책이 아니라 실제 업무 내용과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.